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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복지 한 스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란? 조건과 신청법

by 복지줍줍러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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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란?

2025년 현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원 중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로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독립한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급여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리지급제를 통해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도 본인의 실거주 환경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과 자립 기회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수급 가구의 자녀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시·군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청년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부모와 주거지가 같거나 세대 분리만 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월세 계약서,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거주지 사진 등 실거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나 기숙사·학교 기숙사에 사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급여 금액과 기준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최대 월 3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일수록 금액이 더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급여 기준이 높을 경우, 초과분은 보장되지 않고 실 납부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장 기준이 27만 원인데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2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청년이 속한 원가구(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2025년 기준)라면 분리지급이 가능하므로, 청년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통장 사본, 거주 사진, 그리고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심사 후 별도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방문 실사나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나 거주지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즉시 해야 급여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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